집주인의 ‘미납 국세’ 꼭! 확인 하세요.🧐
❓ 등기부등본 상에 문제 없고, 건축물대장도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다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
바로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 혹, 놓치셨어도 임차인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No❗
•🤔왜 중요해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게 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 하도록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개정)을 마련했으니 계약시에 임차인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전 혹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어디서 신청해요? 전국 모든 세무서(민원 봉사실)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 사전신청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 📝필요한 서류는 뭐에요?
.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미납 지방세 열람 하는법 : 지방세 징수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수있게되었습니다.(신분증,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목! ⚠️ 미납국세/ 지방세 열람 정보는 임대인 개인정보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현장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꿀팁 한스푼!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 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요. 🍯🍯꿀팁 두 스푼 !!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국세완납 증명서 첨부를 요청하면 스마트한 임차인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