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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생활인구는? 생활인구따라 관광 등 정책지도가 바뀐다🤩
🤪 '생활인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낯설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소멸위기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생활인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관광 등으로 체류하는 인구를 더한 산정한 인구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공식집계에 넣는 체류인구는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반양하기 위해 도입된 게 생활인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산정지역으로 우선 선정한 곳은 전국 7인데요. 영암군,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전북 고창군,경남 거창군 등입니다. 생활인구는 행정안저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통신 3사 이동통신 정보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선정된 7개 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단양군·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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